방문·전화 권유 판매원등의 신원확인
※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의2에 의해, 방문판매원(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모집종사자)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* 등록번호 예시 : 01-23456789
등록번호를 모르시는 경우, 담당자 또는 대표번호(1599-6598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등록번호를 모르시는 경우, 담당자 또는 대표번호(1599-6598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성명
연락처
등록번호
등록증










